[미디어윤리]알권리, 프라이버시와 명예훼손 충돌 실사례
- 최초 등록일
- 2005.11.19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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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난 8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가 자체 선정한 친일인사명단 3천95명의 구체적인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일으켰다. 상당수 인사가 그동안 국내 정규교육과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항일 운동가`로 널리 알려졌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목차
1. 친일인명사전 발표 배경 및 파장
2.민족문제연구소와 장지연 유가족의 갈등
3. 김경현 측의 주장
4. 장지연 유족 측의 주장
5. 학계의 입장
6. 시민단체의 입장
7. 그 밖의 견해
8. 사건의 결말
본문내용
2.민족문제연구소와 장지연 유가족의 갈등
장지연에 대한 친일 논란은 김경현씨가 자신의 저서 <일제강점기 인명록1-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에서 제기한 이후, 이를 <경향신문>이 3월초에 집중보도하면서 본격화됐다. 김경현씨의 저서와 <경향신문>에 따르면 장지연이 1909년 진주에서 <경남일보> 주필을 지낼 때 이토 히로부미와 일왕 메이지의 생신을 축하하는 천장절 기념시가 게재되었고, 이후 경남일보가 신문발행을 중단하면서까지 노골적인 친일 기념행사를 개최할 때 주필로서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되면서 ‘시일야방성대곡’으로 널리 알려진 그의 항일지사로서의 면모에 회의가 일기 시작했으며 한일합병 후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친일 한시와 논평을 다수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지연의 변절과 친일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져 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지연의 유족은 이를 보도한 <경향신문>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이어 지난 5월 16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인 김경현을 사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3. 김경현 측의 주장
장지연은 강점 이듬해인 1911년 경남일보 11월2일자 1면에 일본왕 메이지(明治)의 생일인 천장절을 축하하는 한시와 일장기를 싣는 등 앞장서서 일제를 찬양하는 기사를 썼다. 그 증거가 경남일보 영인판이다. 경남일보에 게재된 한시는 메이지 일왕의 ‘성수무강(聖壽無疆)’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일왕을 태양으로, 일제를 동양의 중심으로 각각 묘사했다. 당시 신문들이 기명기사를 내지 않는 관례 때문에 장지연이 ‘성수무강’ 한시를 직접 지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경남일보는 그가 주필로 있던 언론사이며 문장의 수려함을 고려해 보면 장지연이 기재한 것이 틀림없다.
또한 경남일보는 일왕 찬양시를 게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천장절 당일 휴간까지 하면서 경남 진주 수정봉 정상에서 1,000개의 등화를 봉장한 가운데 축제를 진행했다. 경남일보는 한일합방 직후인 1910년 10월11일자에 일제 강압에 의해 국권이 찬탈당한 것이 억울해 음독자살한 매천 황현의 ‘절명시’를 게재했다가 정간된 뒤 10일 만에 복간되면서 신문 논조가 친일로 바뀐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