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와 더불어 지방소비세를 강화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매우 좋은 대안이다. 소비에 관한 조세는 응능성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응익성의 원칙에 가까운 세원이면서 과세베이스가 넓어 저율과세로 큰 세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비세는 세원의 분포가 인구의 분포와 유사하여 보편성이 매우 뛰어나며, 소비생활의 고급화와 소비지출의 증가에 비례하여 세수의 신장성이 좋은 조세이다. 이렇듯 지방정부가 소비세를 부과하는데는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세의 대부분을 국가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소비과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적 성격이 강한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운수창고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주택이나 건물의 신축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음식점업은 82%, 숙박업은 70%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어 사실상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부동산임대업 등은 사업체가 비교적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지방세원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지방정부로 이양될 경우 지방세수는 2.5%-13% 정도 확충될 수 있다.
또한 유류소비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이다.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통관련세원으로서는 현재 목적세인 교통세가 있다. 하지만 교통세는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은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세는 교통관련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즉 교통량에 비례해 과세를 함으로써 지방세의 원칙인 응익성의 기준에 합당하다.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은 소형자동차에 유리하기 때문에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대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에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류소비의 지역간 편차가 적기 때문에 보편성의 원칙에도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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