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론과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5.11.08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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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채권각론에서 계약의 체결 ㅡ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한 이론과
참고 판례를 검토하여 작성된 과제 자료입니다. 기본서와 참고문헌, 그리고 객관식 문제풀이를 통해 논점을 빼놓지 않고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시험대비용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큰 만족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목차
I. 서설
1. 의의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기능
3. 우리 민법상 인정여부
II.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1. 논의의 실익
2. 학설
3. 검토
III.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1.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의 경우
2.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3. 계약이 유효한 경우
4. 판례의 입장
IV. 추가 참고판례의 정리
본문내용
4)대판 2004.4.27 2003다7302
(명시․설명의 대상)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대판 1994.10.7 93나12091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무효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만을 매립한다면서 유선사업의 경영자에게 선착장의 철거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중 일부를 분양하여 주기로 합의하면서 그 내용을 문서로써 위 경영자에게 통지까지 하였더라도, 그 분양합의가 관계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위 합의가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위 경영자가 입은 손해는 이행이익, 즉 분양받을 매립지의 시가 상당액과 그 분양대금의 차액 상당액이 아니라 신뢰이익, 즉 철거로 인한 물적 손해와 영업이익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선착장이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될 때 당연히 철거될 운명에 있었다면 위 경영자의 자진철거로 인하여 그에게는 어떤 손해도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