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선정당사자 제도, 단체소송, 집단소송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11.08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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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과대학 전체수석으로 졸업한 생물학과 학생이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재학중입니다..
재학시절 리포트 작성 자료를 항상 PC에 저장해 두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리포트는 민사소송법 시간에 작성했던 것인데, 우리나라의 선정당사자 제도, 독일의 단체소송과 미국의 집단소송에 대해 살펴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조사한 보고서 입니다.
항상 리포트 작성시 심혈을 기울였고,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고심하여 작성해 왔기 때문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보고서를 잘 이용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선정당사자
2. 단체소송
3.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단체소송
4. 보통거래약관규제법상의 단체소송
5. 집단소송
본문내용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소비자 개개인의 피해는 아주 적은 금액일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은 공동소송제도나 선정당사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개별적 소송 제기 시 소송비용과 수행능력 면에서 소비자 부담이 크며 사법조직의 부담 또한 가중된다. 이러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절한 제도의 미비는 기업의 침해행위를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소비자집단 전체의 이익, 나아가서는 공익을 해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소액다수의 피해라는 특징을 가진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송상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단체소송과 미국의 집단소송이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선정당사자 제도, 독일의 단체소송과 미국의 집단소송에 대해 살펴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한다.
Ⅱ. 본론
1.선정당사자
(1)의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8조) 그 다수인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여 소송당사자가 되게 하고, 그가 받은 판결의 효력을 선정자 모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동이다. (동법 제49조). 선정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이 아니다.
(2)근거
공동소송인이 너무 많으면 절차가 복잡해져서 소송이 지연되고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소송의 단순화, 간이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3)요건
당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니면서 공동소송인으로 될 다수인이 있고, 그 다수인에게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공유자, 합유자, 불가분채권자, 연대채무자, 공동수탁자, 동일한 사고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 등이 그 예이다. 선정당사자는 반드시 특정한 소송에 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선정은 단독소송행위로서 선정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