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도사]명청대의 과거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11.05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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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명청대의 과거제도에 대해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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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명대의 과거제는 송원시대의 것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고 청대의 제도는 명대의 그것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다. 청대의 과거제가 명대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라면, 만주 황족을 위해서 종실과거, 팔기인을 위하여 팔기과거, 번역과거 등을 둔 것과 청말에 이르러 시무에 즉해서 신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경제특과를 신설한 정도이다. 명청시대의 과거제에서 특기할 점은 먼저, 명초부터 과거응시 자격을 학교의 학생만으로 제한함으로써 과거제가 학교제를 포괄하게 된 점이다. 송대의 과거제는 학교제와는 거의 별개로 독립되어 존재하였다. 다시 말하면 과거를 응시함에 있어서는 학교의 학생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지방관의 보증만 받으면 되었다. 그러나 명초부터는 반드시 학교의 학생이어야만 응시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았다. 따라서 명대 이후의 과거제는 학교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
명조(明朝)는 처음 건립되었을 때 관원을 주로 천거를 통해 뽑았는데 조정과 지방 대소관원은 모두 천거를 할 수 있었고, 천거된 자도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통치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 명태조 홍무(洪武) 2년에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전국의 부(府), 주(州), 현(縣)마다 유학(儒學)을 세우게 하고 또 수도인 응천부(應天府)에는 국자감(國子監)을 세웠다. 이로서 지방에는 부, 주, 현학(府, 州, 縣學)이 중앙에는 국자감이 생겨났다. 유학의 입학지원자를 동생(童生)이라 하고 입학시험을 동시(童試)라고 하여 동시에 합격하여 유학에 입학이 허락된 학생을 생원(生員)이라고 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유학의 문이 개방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생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이유는 첫째, 각 학교의 정원이 고정되어 있어 그 정원에 결원이 생겨야만 비로소 그 결원만큼을 채우는 제도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동시에서는 사서(四書)와 오경(五經) 중의 1제(題)를 부과하여 상당히 준비된 학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동시의 경쟁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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