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칙]양식업허가 판례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 최초 등록일
- 2005.11.05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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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뢰보호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에 입각하여
양식업 허가 취소에 대한 판례를 풀어보았습니다.
행정법 총칙 시간에 사용하시면 좋으실거에요
목차
1. 사건의 論點 및 문제제기
Ⅱ. 일 반 론 (신뢰보호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Ⅲ. 법규의 해석 및 적용
1. 본 사건이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알아보면,
2.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률적합성 원칙과의 우열문제를 본 사건에 적용해보자.
3. 본 사건과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적용해 보면
Ⅳ. 結 論
본문내용
(1) 의의 및 기능
행정의 자기구속이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평등원칙을 통하여 행정조직 내부규범인 행정규칙에 대하여 사법적 통제를 가능케 하는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행한다.
(2) 근거
1. 평등원칙설 (통설)
행정의 자기구속이 행정의 동등한 재량권행사의 표현으로 보아, 헌법상 평등원칙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입장이다.
2. 신뢰보호원칙설
행정관행은 존속으로서의 신뢰와 행정실무가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당사자에게 줄 수 있으므로, 행정실무의 존속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보호에서 행정의 자기구속 근거를 구하는 입장이다.
3. 판례 -평등원칙설과 신뢰보호원칙설 두가지 다 인정.
∴ 결어 - 행정의 자기구속의 인정근거는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종래의 행정실무가 위법인 경우에 행정측과 상대방의 이익의 합리적인 비교교량에 의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초로 한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할 여지도 있다.
(3) 성립요건
1. 재량역역
행정의 자기구속의 주된 적용영역은 행정의 재량영역이다. 행정 스스로가 정해놓은 준칙에 구속되는 것으로서 행정의 재량영역에서 적용됨을 의미한다.
2. 동종사안
행정의 자기구속은 동종사안의 행정실무에서만 적용된다.
3. 행정선례의 존재
행정의 자기구속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종사안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행정선례가 존재해야 한다.
① 행정관행설 (통설)
장기간 계속 반복되어온 행정관행이 필요하다는 입장.
② 행정선례설
행정실무가 단 1회만이라도 행해졌으면 충분하다는 입장
③ 행정규칙설
행정선례를 매개로 함이 없이 행정규칙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
∵ 결어 - 일반적으로 행정관행설이 설득력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이 공표된 경우나, 행정관행으로까지 고양되지 않고 단 1회의 행정실무인 경우에도 국민에게 법즉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생김으로서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행정의 자기구속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도 인정한다.
참고 자료
[참고판례]
1. 대판 2002. 2. 5, 2001두 5286
2. 대판 1997. 11. 28, 97누11089
3. 대판 2001. 9. 28, 2000두8684
[참고문헌]
1. 행정법개론 (김향기 저서) - 교과서
2. 행정법연습 (홍정선 저서)
3. 행정법의 주요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