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론](무역론)한국-EU 수입혼합분유사건
- 최초 등록일
- 2005.10.20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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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수입혼합분유사건]의 선정이유
한국-수입혼합분유사건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세이프가드협정은 기본적으로 1994년 GATT 제 19조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구체적 규칙을 정한 것으로서 1994년 GATT 제19조의 이행협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회원국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포괄적 협정으로 기능한다. ‘세이프가드협정’은 상당한 발전을 하였지만 조문 자체에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많이 내재하고 있어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 WTO 체제 출범이후 ‘세이프가드협정’에 대한 최초의 분쟁인 ‘한국-수입혼합분유사건’ 및 ‘아르헨티나-수입신발류사건’은 모두 상소기구에 상소되었으며, 패널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상소심에서 파기되어 ‘세이프가드협정’과 ‘1994년 GATT’ 제 19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주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서론
[한국-수입혼합분유사건]의 선정이유
혼합분유란?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 양해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SG 협정)
본론
분쟁배경
무역위원회 세이프가드 조치
무역위원회 조사결과 및 판정
사건일지
분쟁의 쟁점사항 - 패널보고서 상소보고서
결론
분쟁, 그 이후
의의
시사점
참고 자료 및 사이트
별첨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본문내용
2.혼합분유란?
#우리나라 우유 및 유제품의 종류
우리나라에서 현재 생산되는 유제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약 34개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시유는 백색시유, 가공시유로 구분되며 액상유제품 중에 크림, 발효유, 연유 기타 탈지우유, 버터밀크, 유장등이 있다. 또한 유제품으로는 치즈(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조제분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아이스크림 등으로 구분되며 기타 분말유제품으로 카제인, 유당, 유장분말 및 크림분말 등이 있다.
# 분유류의 종류
일반적으로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및 혼합분유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사용원료와 용도에 따라 조제분유, 복합조제분유, 인스턴트분유, 분말유청, 분말크림 및 분말버터밀크 등이 있다. 또한 우유중의 특정 성분을 분말화한 유당과 카제인 및 아이스크림믹스도 분유류에 해당 된다.
1) 전지 분유
: 원유를 성분의 변화없이 우유 중의 수분만을 증발시켜 건조한 것이다. 즉 원유를 분말화 한 것을 말한다.
2) 탈지 분유
: 원유에서 유지방분(크림)을 제거한 후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
3) 가당 분유
: 원유에 당류(설탕, 과당, 포도당)를 가하여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