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 한국, 미국과의 첫 만남(대미개국사론)을 읽고
- 최초 등록일
- 2005.09.13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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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쇄국기 한국인의 미국인식
Ⅲ. 대미개국론(對美開國論) 및 연미론(聯美論)과 신사척사운동(辛巳斥邪運動)
Ⅳ. 조미조약(朝美條約)의 성립
Ⅴ. 나오며
본문내용
조선은 북양대신 이홍장의 요청에 의해 대미수교 방침을 통고한 것은 고종 18년 1월 하순이었다. 이때를 전후하여 청국 정부는 조미조약체결과 관련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조처를 취하였다. 첫째는 북양아문 진해관도 정조여가 1월 초순 북경에 와 있는 조선동지사 임응준에게 밀서를 보내어, 유학생들의 인솔을 빙자, 대원(고위관원)을 천진으로 파견하여 조약체결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둘째는 1월 하순부터 조약체결 등 조선에 관계되는 양무사의(洋務事宜)를 북양대신과 주일공사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한 것, 셋째는 이홍장이 2월 초에 주천진미국부영사 피셔를 통하여 그동안 조미수교 교섭을 벌여온 미군 해군 제독 슈펠트를 초청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다. 정조여의 밀서를 접한 고종은 곧 영선사의 천진 파견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역관 이응준을 청국으로 파견하였다. 이응준은 6월 초 천진의 북양아문을 방문하여 영선사 파견을 알렸는데 그보다 앞선 5월 말에는 슈펠트도 이미 조미조약체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천진에 도착해 있었다. 이렇게 조약체결에 대한 기운이 무르익어감에 따라 이홍장은 하여장의 건의에 따라 조약문에 조선이 중국의 속국(屬國)임을 명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홍장은 다시 이응준 편에 밀서를 조선에 보냈는데 그 내용은 관원을 천진에 파견하여 미국과의 조약체결에 관하여 협상할 것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 청국이 파견하는 관리와 함께 조선으로 가서 조약을 체결하라는 것이었다. 척사운동으로 영선사의 파견이 지연되는 가운데 고종은 어윤중을 천진으로 파견하였다(10월). 어윤중은 이홍장과 회담을 갖고 조청 간의 당면 문제인 공장(工匠:장인)․학도(學徒:학생)의 천진 파견, 해금(海禁)의 해제와 통상, 조선 사절의 북경 상주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한편, 조미조약체결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조약문에 조선이 청국의 ‘속국’임을 명시하는데 합의하였다.
11월 말 영선사 김윤식이 이홍장을 방문하였다. 김윤식은 직예총독부에서 이홍장과 5차례에 걸쳐 회담을 갖고 조미조약체결문제를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슈펠트와의 조약체결 협상을 천진에서 갖되 이홍장이 직접 협상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참고 자료
송병기, 『한국, 미국과의 첫만남(대미개국론)』, 고즈윈, 2005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
이광린, 『한국사강좌 5』, 일조각, 1988
차상철 외, 『미국외교사』, 비봉출판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