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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처음 헌법의 풍경이란 책의 제목을 듣고는 헌법을 알기 쉽게 풀어쓴 해설서정도로만 생각했었다. 솔직히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 법이란 왠지 어렵고 까다로운 존재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나의 경우만 하더라도, 법이라고하면 왠지모를 두려움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는 법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기도 하거니와 알고 싶어도 그 과정이 너무 멀리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막상 읽어본 헌법의 풍경은 나의 이러한 생각을 여지 없이 깨버렸다.
저자는 자신의 사법연수원 시절을 돌이키며 사법연수생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예컨대 사법연수생이 되자마자 5급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특권은 더욱 크다. 무소불위의 특권을 유감없이 행사한 군법무관이 될 예비 법조인들의 훈련소 풍경은 아연실색할 정도다. 더구나 훈련생들이 얼차려 거부, 술병 반입, 단식투쟁을 일삼고도 영창 신세를 지기는 고사하고 그 때까지의 군법무관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니, 그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게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여기에다 법조계 내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판검사 임용을 받으라’ ‘좋은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쓸데없이 튀지 말라’는 식의 논리들은 법률가의 특권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순응의식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속한 집단을 향한 치열한 자기 비판과 ‘정의에 합치되는 법에 의한 지배’를 바라는 저자의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내내 심기가 좀 불편했다. 그것은 ‘법’ 하면 여전히 ‘지배계급의 이익을 관철하는 도구’를 먼저 떠올리는 낡은 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만은 아닐 터이다. 법이 내 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좀처럼 믿기지 않아서다.
저자는 또한 ‘시민과 법 사이의 철저한 괴리현상’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법률 용어부터, 우리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어사전과 상관없는 의미를 갖거나 심지어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말들로 구성된다. 일반인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가들이 성경해석을 독점한 구약시대 사제처럼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고유한 특권을 누리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언어로 지어진 법의 ‘위엄’은, 어떤 상황에서 법은 항상 정답을 갖고 있다는 환상을 낳는다. ‘털이냐 젖꼭지냐’ 등 음란물 판결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환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드러난다. 결국 법이 해야 하는 일은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를 찾기 위한 공정한 대화의 규칙 또는 절차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저자는 법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법은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통념을 공격한다. 멀리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굳이 예로 들지 않아도 4․3 항쟁 등 우리 근현대사에는 국가가 ‘괴물’로 변해버린 사건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다. 그때마다 법은 항상 국가라는 괴물을 보호해왔다. 지은이는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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