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맹인탁구
1) 경기장 및 경기용구
2) 경기규칙
3) 노카운트 상황
4) 실점상황
5) 심판의 구성 및 역할
3. 시각장애인 배구
1) 경기장 및 경기용구
2) 팀구성
3) 경기규칙
4) 심판구성
4. 골볼
1) 팀구성
2) 경기장 및 경기용구
3) 경기규칙
4) 심판구성
5. 시각장애인 볼링
1) 경기장 및 경기용구
2) 보조기구
3) 스템
4) 보조기구 사용법
6. 육상
1) 등급구분
2) 트랙경기
3) 필드경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맹인 야구
1) 팀 구성
한 팀은 10명으로 하되 그중 6명은 약시, 4명은 전맹으로 구성된다. 전맹 선수는 완장과 안대를 착용해야 한다. 투수는 전맹이 맡고 포수는 약시가 맡게 한다. 2, 3루 사이의 유격수는 약시가 맡으며 다른 수비수로부터 받은 볼을 투수에게 전해 준다. 공격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각 베이스에 코치가 1명씩 음향신호로 자기팀 선수를 유도 해 준다.
2) 경기장 및 경기 용구
경기장은 일반 야구장 보다 작고, 수비 베이스와 주루 베이스가 따로 있다. 투수의 투구거리 12m, 수비 베이스간의 거리 18m, 주루 베이스간의 거리 22m인 사각형의 경기장이다. 배트는 일반 알루미늄이나 나무 배트를 사용하며, 공은 핸드볼협회에서 인정하는 공을 사용한다.
3) 경기 규칙
포수는 손뼉 3회로 투수에게 신호를 하고, 투수는 5초 이내에 스트라이크 존으로 투구를 한다. 이때 3회 이상의 바운드와 공 높이 이하로 공을 굴려야 하며, 타자는 굴러오는 볼을 받아 쳐야 하고 이때 공이 타자의 몸에 닿았을 경우는 볼로 판정한다. 선수교체는 전맹은 전맹으로 약시는 약시로만 교체해야 한다. 전맹 선수는 4명 이상이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이 계속해서 타자로 나올 수 없다. 모든 선수는 도루가 인정되지 않는다. 경기는 4회전을 하며, 동점일 경우 1회의 연장전을 갖는다.
' 반칙포구'란 타자가 친볼이 내야에 떨어졌을 때, 전맹과 2, 3루사이의 유격수 외 다른 수비수가 잡았을 때는 반칙 포구가 된다.
' 시합정지권'(투수판을 중심으로 직경 3m의 원)이란 주자의 진루를 막기 위해 공을 가진 수비 선수가 '시합 정지권'으로 들어오거나 송구를 해서 경기를 정지시키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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