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교육권과 학습권
- 최초 등록일
- 2005.06.03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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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권과 학습권
2. 학습권의 내용
3. 교육학연구의 새 과제
본문내용
1. 교육권과 학습권
교육과 관련된 권리 개념으로서 학습권은 최근 까지도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교육권만 주로 논의되었다. 교육권은 처음부터 교육할 권리로 이해되었다. 그것도 주로 국가의 교육할 권리로 인식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교육할 권리를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교육할 권리로만 인식하는 관점으로부터, 지방정부가 주민에 대하여 교육할 권리,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교육할 권리로 확대되었다. 나카이 겐이치(永井憲一, 1991)와 가네코 진(兼子仁, 1976)은 교육권을 ‘국가의 교육권’과 ‘국민의 교육권’으로 나누고, 전자는 국가가 국민을 교육할 권리로, 후자는 주민,교사,부모가 학생과 자녀를 교육할 권리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중앙집권적인 나라의 국민교육제도하에서는 교육실시의 최고권한을 현실적으로 국가가 장악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교육권’을 국민들이 교육을 실시하는 권리로 규정하는 것은 개념상으로는 명쾌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논쟁거리가 된다. 교육실시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교육실시의 자유론으로 연결되고, 교육실시의 자유론은 국민교육제도의 존속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되므로, 논의의 차원이 달라진다. 그리하여 국민교육제도하에서의 국민의 교육권은 실제로는 교육실시의 권리에 관한 것보다는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로 해석하는 경향을 띠게된다. 영어문화권에서도 “교육에의 권리”(the right to education)를 교육받을 권리와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Rideout,1987; Ghosh and Attieh,1987 참조).
호리오 데루히사(堀尾輝久, 1991)는 교육권 개념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별하였다. 누구에게 교육할 권리가 속해있느냐에 따라 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국가의 교육권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교육권이고, 어린이,부모,교사,국가,공공단체 등 교육에 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관계, 책임과 권한관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교육권이라고 정의하였다. 넓은 의미의 교육권은 국민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으로 나누는데, 어린이와 국민의 학습권 관점의 유무에 따라 구별된다고 정리하였다. 그가 말하는 학습권의 내용에 관하여는 뒤에 논의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