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업 재해
- 최초 등록일
- 2005.05.30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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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재해보험의 대상
◎적용 근로자
[ 산재적용 근로자 ]
[ 산재적용제외 근로자 ]
[ 산재보험의 적용특례 ]
① 현장실습생
②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③ 해외파견자(임의가입)
④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2.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4)유족급여
5)상병보상연금
6)간병급여
7)장의비
8)특별급여
3. 산재보험의 전달체계
1). 행정체계
① 노동부
②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사무소)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2). 집행체계 - 근로복지공단 및 산하기관
① 적용 및 징수체계
② 요양 및 보상체계
③ 재활 기타 서비스 전달체계
4. 산재보험의 재정
1) 재원 조달
(1) 재원조달의 개요
(2) 보험요율 산정의 제1단계
(3) 보험요율 산정의 제2단계
본문내용
◎적용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산재법상의 각종 보상에 대한 수혜를 받는 자인 동시에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시 그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그 법률의 규율 목적에 따라 정의가 다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실질적 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에 있어서 이사, 부장, 과장, 촉탁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등 지위나 근로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면 모두 근로자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산재적용 근로자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
예 : 상무, 감사, 전무, 이사, 형식상 대표자, 외국인, 불법취업자, 노조전임자, 산업연수생, 해외출장근로자, 아파트 관리소장, 촉탁 계약 임시 일용 아르바이트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체 사업주중 임의가입사업주 등
[ 산재적용제외 근로자 ]
50인 이상 기업체 사업주, 하도급업자, 운전수겸 지입차주, 상시 1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