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록, 무역영어] 신용장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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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무역대금 결제방식1. 송금방식(Remittance)
2. 추심방식(Collection)
3. 신용장 방식(L/C ; Letter of Credit)
제2절 신용장의 개념과 특성
1. 신용장의 개념
1) 신용장의 의의와 기능
2) 신용장의 기원
3) 신용장과 보증간의 차이점
2. 신용장거래의 본질적 특성
1) 독립·추상성의 원칙
2) 서류거래의 원칙
3) 엄밀일치의 원칙
4) 완전·정확성의 원칙
제3절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와 거래과정
1.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
1) 발행의뢰인(Applicant)
2) 수익자(Beneficiary)
3) 발행은행(Issuing Bank)
4) 확인은행(Confirming Bank)
5) 통지은행(Advising Bank)
6) 지정은행(Nominated Bank)
7)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8)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
2. 신용장 거래과정
제4절 신용장거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1. 발행의뢰인과 수익자
2.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
3. 발행은행과 수익자
4. 발행은행과 확인은행
5. 발행은행과 지정은행
6. 통지은행의 지위
7. 상환은행 중심의 법률관계
8. 발행은행 및 매입은행의 담보권
제5절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면책
1. 서류의 효력
2. 전신송달
3. 부가항력
4. 타은행서비스의 이용
제6절 신용장의 종류
1. 상업신용장(commercial credit)과 려행자신용장(traveller's credit)
2.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
3.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과 취소부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
4.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과 미확인신용장(unconfirmed credit)
5.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과 양도부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6.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과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
7. 일람불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8. 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ble credit)과 매입제한신용장(restricted credit)
9. 내국신용장(Local L/C)
10. 구상무역신용장
11. 유사신용장
12. 보증신용장
제7절 신용장의 개설
1. 개설의뢰
2. 유의사항
3. 신용장의 개설방법
4.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5. 신용장의 확인·양도
6. 신용장 통일규칙(UCP)
제8절 신용장의 구성
1. 상품 및 선적에 관한 사항
1) 상품 및 선적에 관한 사항
2. 선적서류에 관한 사항
1) 상업송장(Commerical Invoice)
2) 선화증권(Bill of Lading)
3)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
4) 서류의 제시기한
본문내용
1) 발행의뢰인(Applicant)발행의뢰인은 원인계약과의 관계에서는 통상의 경우 수입상의 입장에 있고 수출상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결제를 신용장에 의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정해진 종류·내용의, 수출상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정해진 일자까지 수출상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입상는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신용장의 발행의뢰인이 되어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하게 된다.
발행의뢰인은 신용장발행의뢰에 즈음해서 신용장거래약정서를 은행에 차입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여 신용장발행에 관한 포괄적인 약정을 체결한다. 그 다음 개개의 신용장의 발행의뢰에 즈음하여서는 신용장의 내용을 기재한 발행의뢰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발행을 의뢰한다.
신용장발행약정서에는 주로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에게 신용장의 발행·통지사무 및 수익자 또는 지정은행 앞으로의 지급사무를 위임할 것과 그것에 수반하게 되는 비용·손해를 발행의뢰인이 부담할 것임을 정하게 된다.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약정서가 사용되고 있지만, 1993년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제18조에 발행의뢰인의 위험부담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장거래는 원인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장과의 관계에 있어 수입상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