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Ⅱ. 무효의 형태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2. 상대적 무효
3. 절대적 무효
Ⅲ. 무효의 절차
1. 무효의 선언
2. 분쟁의 해결
Ⅳ. 무효의 효과
1. 소급효과
2. 소급효과의 완화
3. 조약의 가분성 문제
4. 다자조약의 경우
본문내용
Ⅳ. 무효의 효과
1. 소급효과
vienna협약 이전에는 무효시기에 관하여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의 구별을 하기도 하였으나, 협약은 '그 조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 논난을 종식시켰다. 무효의 효과가 처음부터 적용되는 결과, 무효선언 전에 이 조약의 이행으로 행한 행위가 있으면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2. 소급효과의 완화
무효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이 되지만, 이러한 경우 그 조약을 믿고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전체가 무효가 되어 원상회복이 된다면 법률생활에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점을 고려하여 vienna협약은 '무효가 주장되기 전에 선의로 완성한 행위는 조약의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효를 일정한 경우에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규정은 사기(49조),부패(50조),강박(51-52조)의 경우 책임있는(악의)의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조약의 가분성 문제
조약이 무효가 되면 그 규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조약이 반드시 그 내용요소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것은 아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받아들여 vienna협약 44조는 의무적 분리와 임의적 분리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러한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일정조항만이 무효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4. 다자조약의 경우
다자조약의 여러 당사자 중 일정한 당사자에게만 의사표시의 흠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이로 인한 무효는 문제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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