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대개혁법(과거사 진상규명법)
- 최초 등록일
- 2005.05.10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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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거사 진상규명법안의 주요 내용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쟁점 비교
3. 과거사 진상규명의 국제적 사례
4. 과거사 진상규명법에 대한 여론조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먼저 4대 개혁법안이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을 말한다
이번 17대 국회에서 위 법안들에 관한 입법화를 추진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 한후, 현재 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 국토참절 위해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자, 가입자 처벌조항을 신설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주요 쟁점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로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
2. 사립학교법 : 현행 존재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할 지 여부가 핵심쟁점이고 열린우리당은 재단의 교원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했다. 투명한 교직원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7명인 사립학교 이사진은 11∼13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더욱 축소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참고 자료
www.eparty.or.kr 열린우리당 정책 자료실
과거사 진상규명법에 대한 토론 - 경향신문 2005. 3. 31
http://www.donga.com/
과거사 규명법 내용과 전망 - 연합뉴스 2004. 10. 13
여야 ‘과거사 관련법; 쟁점 비교표 - 연합뉴스 2004. 10. 13
이젠 4대법안 ‘과거사 진상규명법’ - 국민일보 2004. 11. 12
친일진상규명 제대로 돼야 - 문화일보 2004. 7. 14
친일진상법개정, 반대 명분 없다 - 한겨레신문 2004.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