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호주제 폐지 판례평석(2004헌가5)
- 최초 등록일
- 2005.05.09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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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평석] 호주제 폐지 판례평석(2004헌가5)
목차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조문
3. 주문
4. 결정이유의 요지
5. 호주제 폐지 반대의견(호주제 존치론)
6.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대안
7. 결론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당해 사건의 신청인들은 서로 혼인하여 동일한 가적에 올라 있고, 호적상 호주는 부(夫)인 신청인으로
되어 있다. 신청인들은 부(夫)가 호주로 되어 있는 가를 무호주, 즉 호주가 없는 가로 바꾸기 위하여 2002. 3. 경 관할 호적관청에 호주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호적관청은 현행법상 무호주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주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당해사건 법원에 호적관청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을 신청하였고, 그 재판계속 중에 민법 제778조, 제826조 제 3항의 본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당해사건은 법원은 2004. 2. 9.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민법 제778조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 대상 조문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뿐만 아니라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까지도 직권으로 심판대상에 포함시켰다〕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일가의 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➀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➂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