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국제사법 - 국제 민법 총칙
- 최초 등록일
- 2005.05.03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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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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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자연인
Ⅰ. 권리능력
1. 총설
2. 일반적 권리능력
3. 개별적 권리능력
Ⅱ.외국인의 사법상 지위
Ⅲ. 부재자 및 실종선고
1. 총설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선고의 관할권
4. 실종선고의 준거법
5. 외국에서 내린 실종선고의 효력
Ⅳ 행위능력
1.총설
2. 원칙
3.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4. 준거법의 변경과 행위능력
Ⅴ 한정치산 및 금치산선고
1. 서론
2, 선고의 관할권
3. 선고의 준거법
4. 외국에서 내린 선고의 효력
5. 선고의 취소
Ⅵ. 거래보호주의
1. 의의
2. 거래보호조항이 없는 경우.
제 2 절 法 人
Ⅰ. 총 설
Ⅱ. 법인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문제
1. 법인의 속인법의 결정
2. 법인의 속인법의 적용범위
3. 단 체
Ⅲ. 법인에 관한 외인법상의 문제
1. 내외법인의 구별
2. 소 결
본문내용
제 1 절 자연인
Ⅰ. 권리능력
1. 총설
사람이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인정되는 것은 근대법의 중요한 전제이다. 그러나 권리능력의 시기․종기에 관해서는 국가에 따라 법제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권리능력의 시기에 관해서, 충생함으로써 권리능력이 생긴다고 하여도 그 출생에 해당하는 사실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민법과 형법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국가에 따라서 구체적인 출생의 정의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의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섭외사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람의 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능력”은 “행위능력”을 의미하며, “권리능력”에 관한 섭외사법상의 규정은 없었으므로 행위능력은 해석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나 국제사법은 제11조에서 제11조 (권리능력)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시행일 2001.7.1.]]
권리능력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권리능력은 전통적으로 일반적 권리능력과 개별적 권리능력으로 관념상 구별된다.
2. 일반적 권리능력
일반적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자격, 즉 인격을 말한다. 학설로는 효과법설, 법정지법설, 본국법설이 있으나, 학설의 대립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입법례로서는 법정지법설을 취하고 있는 스위스 국제사법도 있으나, 우리 국제사법은 독일 국제사법, 오스트리아 국제사법과 마찬가지로 본국법설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문제 되는 것은 인격의 시기나 인격의 종기(동시사망 등)인데, 이러한 것들이 순수하게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순수하게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경우는 이론적인 것일 뿐, 현실적으로는 상속이나 손해배상 등의 구체적인 사안의 발생과 관련하여 문제되는데 이경우가 개별적 권리능력에 관한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