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설
선고유예제도,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는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려는 특별예방주의라는 형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선고유예
1.의의-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죄에 대항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동안 실효됨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2.요건-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의 선고할 경우일 것,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3.효과-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4.보호관찰-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보호관찰을 기간은 1년으로 한다.
5.실효-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필요적) 보호관찰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유예한 형을 선고 할 수 있다.(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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