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조, 4조]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해석문제
- 최초 등록일
- 2005.04.08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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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헌법 제3조와 헌법 제4조의 해석에 대한 학설의 대립
1. 헌법해석론적 시도
(1) 제1설(신법우선, 현실우선론)
(2) 제2설(대내·대외관계규정론)
(3) 제3설(유일합법정부론, 미수복지역론)
(4) 제4설(통일대한민국의 영토를 선언한 조항)
(5) 제5설
2. 영토조항의 헌법변천을 주장하는 견해
3. 헌법입법론적 해결을 주장하는 견해
III.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1. 대법원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검 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헌법 제3조는 제헌당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북한도 우리나라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데, 1972년 개헌 당시 헌법 제4조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규범 상호간의 불일치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규정들이다. 이에 헌법 제3조와 4조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제1설(신법우선, 현실우선론)
구법(영토조항)에 대한 신법(통일조항)우선의 원칙과 비현실(분단이라는 사실과 국제법상의 원칙의 외면)에 대한 현실(남북분단이라는 사실인식과 영토의 범위는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까지라는 국제법상원칙 수용)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2) 제2설(대내․대외관계규정론)
국내법적인 관점과 국제법적인 관점을 이원화하여 헌법 제3조와 헌법 제4조를 해석하는 입장으로, 영토조항은 대내적 관점으로 통일조항은 대외적 관점으로서 상호 다른 차원의 규정으로 보고 남과 북을 특수한 관계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3) 제3설(유일합법정부론, 미수복지역론)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영토의 일부이며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지역은 이른바 인민공화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 지역이라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 하였다거나 남북합의서에 서명하였다하여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보며, 영토조항은 북한지역에 대하여 주권적 권력을 실현할 책무를 대한민국정부에 부과하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제3조와 제4조가 모순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4, 법문사
● 사례헌법학, 허영, 2000, 신조사
● 대법원,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