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에 관한 논쟁..
- 최초 등록일
- 2005.03.30
- 최종 저작일
- 2005.03
- 1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소개글
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에 관한 논쟁..
관하여 각 정당의 정책자료및 이 법안의 논쟁의 요소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술 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1.4대 개혁 법안 주요내용
◇국보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Ⅱ.본론
1. 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무엇이 문제인가?
2.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측 입장]
1)열린우리당, '사학법 개정안' 마련
2)전교조 ·시민단체 “개정 사학법 꼭 통과를”
2. 사립학교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측 주장]
1)한나라 사학법 개정안, 사학 주장 대폭 반영
2) 국·공립학교장도 "사학법 개정안 반대"
Ⅲ. 결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나의 생각
본문내용
2. 사립학교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측 주장]
1)한나라 사학법 개정안, 사학 주장 대폭 반영
한나라당내 정책연구재단인 여의도연구소(소장 박세일)는 3일 자립형 학교 활성화, 2008년도 입시제도 반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높이는 방안의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사 추천과 교원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열린우리당 개정안에 강력반발하는 사학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
이사추천, 교원임면권 현행 유지, 임원선임 최종권한 이사회에 부여
여연은 '교육선진화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는 자료집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골자를 발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사추천과 교원임면권, 학교운영위의 기능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현행 교육부 승인으로 돼 있는 임원선임의 최종 권한을 법인의 이사회로 조정하는 등 사학의 주장을 대폭 반영했다.
여연은 여당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나 학교운영위 심의기구화 방안에 대해 "건학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급격한 지배구조의 변화를 국가가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학교는 정치적 분열이 심해지고 큰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사추천, 교원임면권, 교사회-학부모회, 학교운영위 기능 등은 현행 유지키로 했다. 임원 선임의 최종 권한도 이사회에 부여했다.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용 허용여부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법인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안에서는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임용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연은 이사회 구성에선 여당의 안과 마찬가지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정수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고, 사립 학교법을 위반했거나 비리에 관련된 사람의 경우 5년 이내에는 이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립대학에는 자문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각 정당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