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사] 한국교육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5.03.30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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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교육 법규의 제정
(1) 경국 대전의 교육 규범
(2) 각급 학교의 교육 규범
1) 학령
2) 학교의 사목
3) 교육의 절목
4) 학교 모범
5) 향약의 법규
4. 교육 사상의 변천
(1) 성리학의 교육 사상
1) 조선 성리학의 전개
2) 성리학의 교육 사상가
(2) 실학의 교육 사상
1) 실학 사상의 대두
2) 실학의 교육 사상가
본문내용
3. 교육법규의 제정
조선은 개국 초부터 이미 고려에서 도입한 주자의 정교론인 대의명분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체제의 정치이념으로 삼아 제반정사를 규범으로서 전개하였으며, 특히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시행하면서 법규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다.
교육의 법규는 경국대전에 근거한 교육의 모법인 학령과 또한 전국의 학교교육에 적용될 사목, 절목, 학규, 모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더욱이 사설교육기관인 서원은 물론 각 마을에 설립된 서당교육에까지 시행될 향학지규를 적용하여 적용하였다.
(1) 경국대전의 교육규범
조선교육의 기본 규범은 경국대전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경국대전의 재정 경위는시초에 조선의 신 왕조 체제를 위하여 정보위, 국호, 안국본, 세계, 교서 등 국가형성의기본체제를 기술하였으나, 차츰 중국의 주례에 따라 동양 전통의 관제로서 치, 부, 예, 정, 헌, 공 등의 6전을 설치하고 각 전의 관할 사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태종조에 이르러 본격화되어 속 6전이 반포되고, 세종조에는 그를 모두 종합하여 경국대전을 반포함으로써 비로소 명명하였다. 그러나 6전의 보완과 또한 체계의 미진으로 성종조에 이르러 수차에 걸친 개정과 보완으로 1485년에 비로소 완성되어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성균관의 직제는 1398년에 수도를 한성으로 옮김과 아울러 제정한 후 1466년과 성종조에 이르러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며, 또한 성균관 학생의 정원에 대해서도 1492년에 200명으로 책정하였으나, 1437년의 흉년으로 인하여 100명으로 감축되었다가 1439년에 다시 200명으로 환원되는 등 세종조에서 그와 같은 변동이 있었다.
우리의 역사상 조선에서 경국대전을 반포 간행한 것은 시초로 법치주의를 시도한 업적이었던 것이다. 사적인 맥락을 고찰하면 조선은 고려의 475년간에 걸친 수난에서 이룬 관제와 또한 주자 정교론의 대의명분 정신을 근간으로 하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