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에 대하여] 민사조정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01.21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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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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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조정의 대상
2.관할
3.조정의 신청
1)당사자의 신청
2)조정회부
4.조정기관
5.조정절차
1)조정기일의 결정
2)대표당사자 선임
3)조정의 장소 및 방식
4)조정전의 처분
6.조정의 불성립, 성립, 및 이의신청
7.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8.조정의 효력
본문내용
1)조정의 대상
모든 민사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조정법제2조). 즉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소유권의 귀속, 손해배상 등의 재산법상의 분쟁 및 이혼을 비롯한 각종의 가사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2)관할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원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조정법 제3조). 피신청인의 주소, 거소, 최후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치외법권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란민국 내에 주소, 거소, 최후의 주소도 없는 경우 대법원의 소재지인 서울을 관할하는 법원,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 피신청인의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 손해발생지 관할법원, 이상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관할법원,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 중 1개의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은 소비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갖는다. 만일, 관할을 위반하여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을 접수한 법원은 관할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민사조정법 제4조 1항 본문). 하지만 피신청인이 관할위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조정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4조 1항 단서). 또한 관할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도 접수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민사조정법 제 4조 2항, 3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