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가하여진 경우, 구체적으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실정법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손실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및 그 밖의 다수의 개별법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그 일반적 요건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규정은 두고 있으면서 보상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개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는 여러 이론이 대립되고 있다.
① 방침규정설
이 설은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은 미래지향적 방침선언에 불과하므로 행정권이 법률에 기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당해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은 그로 인한 손실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② 위헌무효설
이 설은 통설적 견해로서 헌법의 규정이 입법에 대한 방침규정에 그치지 않고 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규정방식으로 인하여 국민과의 관계에서 직접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으로 무효라고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국가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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