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사실혼, 악의유기이혼, 약혼사례와 분석결론
- 최초 등록일
- 2004.12.17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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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사실혼사례, 악의유기이혼사례, 구두로한약혼사례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제 생각을 첨부하여 결론을 작성했습니다.
목차
1.사실혼사례와 분석
2.악의유기이혼사례와 분석
3.구두로한약혼사례와 분석
본문내용
약혼은 장차 혼인하려는 남녀 당사자가 결혼하려고 약속하는 합의(合意)만으로써 성립된다. 약혼의 체결형식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 즉, 약혼식을 거행하지 않고, 예물도 교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두 남녀의 진실한 결혼약속이 있었다면 그로써 약혼은 성립된다. 위 사례에서 두 남녀는 진실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가지고 결혼을 약속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육체관계를 지속하였으므로 당사자 쌍방에 약혼의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단순히 연애관계에 있는 남녀의 성적 향락을 목적으로 한 달콤한 속삭임 따위만으로는 약혼이 성립되지 않지만, 당사자가 진실로 부부가 되려는 의사를 가지고 진지하게 언약을 하였다면 그로써 약혼은 성립된다. 위의 사례에서 보면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한다, 부모가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나는 꼭 너 밖에 없다" 라고 말했고 여자는 그에 대해 허락의 응답을 분명히 하여, 결혼하고자 하는 의사를 진지하게 표현했다. 단순한 사랑의 속삭임으로 보기엔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약혼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의 두 사람의 약혼은 두 사람만이 있는 자리에서 말로만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남자가 그것을 부인하고 나올 경우 가정법원에 두 사람의 약혼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진다. 이들은 약혼식의 절차를 가지기 않았기 때문에 약혼사진이나 약혼서와 같은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남자가 평소에 보냈던 연애편지나 카드 등을 증거로 제시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사정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 가정법원에 조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