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94다36421] 판례평석
목차
[사실관계]
[쌍방의 주장의 요지]
[원심판결]
[대법원 판결요지]
[판례평석]
Ⅰ. 문제점
Ⅱ.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제한과 관련한 문제점
1. 주식양도의 의의
2.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제한
(1) 의의 및 입법목적
(2)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허용과 문제점
(3) 회사의 성립 후 6월 이후에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효력
가. 효력요건
나. 대항요건
3. 소결
Ⅲ.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인수권 양도와 관련한 문제점
1.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2.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인수권 양도의 효력
(1) 문제점
(2) 학설
가. 회사가 승인하면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학설
나. 회사가 승인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학설
(3) 검토
3. 소결
Ⅳ. 판결의 의의 및 결론
본문내용
Y1주식회사(피고, 광일산소공업주식회사)는 1982.8.26.경 설립된 회사로서 1992.2.13. 현재 자본금이 110,000,000원으로 액면금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22,000주를 발행하였다. Y1회사의 발행주식 중 1,100주는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4,400주는 B가, 2,200주는 C가, 2,200주는 D(이용웅)가, 5,500주는 X(원고, 김영대)가, 6,600주는 Y2(피고, 조근상)가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Y1회사는 1992.3.14. 그 자본금을 100% 증자하기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발행가액 금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22,000주를 새로 발행하기로 하면서 위 주주들의 위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위 신주 22,000주를 배정하기로 하고 그 납입기일을 동년 4.2. 로 정하고, X는 동년 3.25. 위 D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종전주식 2,200주 및 새로 배정된 신주 2,2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금 81,400,000원에 양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때 그 계약에 입회하였던 그 당시 Y1회사의 대표이사인 A는 위 D가 Y1회사의 주식 2,200주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타 내용은 X와 D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과 상위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이와 관련하여 제반문제가 발생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에 대하여는 동년 3.26.에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았음)를 작성하여 X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주식 및 신주양수권의 양도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이에 X는 위 D에게 동년 3.27. 중도금 23,000,000원, 동년 4.2. 잔금 47,4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동년 3.30. 위 신주 2,200주에 대한 인수대금 11,000,000원을 지급하여 그가 동년 3.31.에 이를 Y1회사에 납입하였다. 한편, Y2는 동년 3.27에 D로부터 X가 매수한 위 주식 2,200주를 금 92,400,000원에 다시 매수하였고, 이에 Y1회사는 동년 3.29.경 Y1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주주명부상 D의 주식 2,200주에 대한 주주명의를 위 D에서 Y2로 변경하였고, 동년 4.2.로 위 신주에 대한 납입기일이 지나자 그 다음 날인 동년 4.3. 위 D에게 배정된 신주 2,200주에 대한 명의를 역시 Y2로 등재하였다.
참고 자료
1. 單行本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3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1997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0
2. 論文
정찬형,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및 이사회의 결의 없는 신주인수권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 력”, 판례월보 제304호(1996.1)
최준선, “이사회의 결의 없이도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가능한지의 여부”, 판례월보 제303호 (1995.12)
정진세,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및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판례월보 제371호(2001.8)
조병현,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및 신주인수권증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 양도”, 법조 제478호(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