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법률구조
1. Deutsher Rechts-Schutz Verein
2. Legal Aid Society
3. National Legal Aid and Defender Association
4. Office of Legal Services
5. Legal Servies Corporation
Ⅲ. 미국 법률구조제도의 특징
Ⅳ. 結
본문내용
Ⅰ. 序
미국에서는 전국에 걸쳐서 민·형사사건을 모두를 다루는 통일된 법률구조 및 상담제도는 없다. 우선 법률구조란 민사사건의 경우에 자력이 없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無資力의 피고인에게 무료로 변호사의 조력을 주는 제도는 국선변호인제도(court appointed counsel)나 공공변호사제도(pubilc defender system), 즉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제도로 나타나고 있다.
법률구조는 그 시초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본질적으로는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지역적인 제도이며, 다만 1960년대에 전국적 규모로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법률구조사업에 국가가 관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법률구조프로그램도 그 성질에 있어서는 이 같은 자발적인 지역적 법률구조사업을 지원, 특히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연방정부 이외에도 이 같은 자발적인 지역적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각종의 자선단체, 법과대학, 지방변호사회, 지방자치단체 및 주정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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