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
1. 의의
2.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3.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Ⅲ. 부동산 물권변동의 과정상의 불일치에 관한 두 가지 문제
1. 중간생략등기
(1) 조건부 유효설 (다수설․판례)
(2) 물권적 기대권설
(3) 독일민법 제185조 류추적용설(곽윤직)
(4) 무효설(채권양도설)
2. 무효등기의 유용
Ⅳ. 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가 물권적 청구권인가에 관한 학설의 의미
(1) 의의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3)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2.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등기청구권의 성질
(1) 의의
(2) 발생원인
(3) 성질
Ⅴ.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물적범위
1. 의의 및 인정근거
2. 추정의 범위
(1) 객관적 범위(물적 범위)
(2) 주관적 범위(인적범위)
3. 추정의 효과
4. 추정력의 파괴
5. 공신력의 무
Ⅵ.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1. 원칙
2. 례외
3. 민법 제186조의 물권변동인지 제187조의 물권변동인지 문제되는 경우
본문내용
2. 물권변동이 생기는데 등기를 요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문제: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원인행위에만 실효원인이 있고 물권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경우에 원인 행위를 취소하였을 때, 즉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이 그 원인된 법률행위의 존부 또는 효력유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이 법률행위를 유인행위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무인행위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무인행위인가 유인행위인가가 문제가 되는 법률행위는 물권행위의 무인성, 유인성과 수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이고, 어음행위에 대해서는 무인행위라고 인정하고 있다. 유인성, 무인성의 학설대립이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원인인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었거나 기타 법률상 원인이 불성립하였을 때 그 이행행위로 행해진 법률행위가 원인의 흠결 또는 부존재의 결과로 실효하게 되느냐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물권행위의 원인은 채권행위인데, 물권행위가 유인행위인가(판례) 무인행위인가에 대해 대립이 있다.
1) 무인성 부정(물권행위의 유인성론) : 원인행위가 효력을 잃으면 물권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아 무효로 된다. 물권행위의 유인성(판례)에 의하면 원인 행위에 실효원인이 있으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실효 되고, 물권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소유권은 당연히 구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프랑스. 소수설, 판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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