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2. 성희롱·성폭력의 법률상 개념
3.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유형
4.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문의 및 신고 절차
5. 대응 주체별 역할 및 유의 사항
6. 대상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관 위원회
7. 고등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8. 성고충 대처방법 및 피해 신고절차
교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연수
1.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2. 성인지적 관점
3. 일상생활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방법
4.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 점검표(20 문항)
본문내용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은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인 언행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간, 추행,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함함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은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개념을 기본으로 하며 학생이 관련될 때「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안 처리, 교직원이 관련될 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교권 보호 및 징계 등 조치
- 형사법적으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직원의 경우 징계 절차상 학생의 경우 행위 학생에 대한 조치상 성희롱성폭력(성비위)에 해당할 수 있음
- 학교 내 성희롱의 대상이 아동, 청소년일 경우 성적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관련 판례에 근거)
<중 략>
가. 학교장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 해결의 총지휘자로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사안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련 구성원을 소집하여 업무 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 받아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사안 보고를 받은 즉시 학생 사안의 경우 신고 의무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
법에 정한 신고 의무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교사를 격려하고 보호하며 필요한 지원 제공 단, 업무 과중 및 교내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소문 등을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와의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게시
참고자료
· 2018,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 진단 설문」
· 2019, 「초중고 학생 및 교원 성인지 감수성 조사 연구」, 울산광역시교육청
· 2021,「성인지 감수성 실채조사 연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안세아, 2022,「충남 청소년 성평등 및 성 태도 인식 현황 분석 연구」,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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