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국내외 법률 분석
- 최초 등록일
- 2024.12.23
- 최종 저작일
-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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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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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 및 배경
2. 미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통제물질법)의 제정 이유 및 배경
Ⅱ 본론
1.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요약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한 사례
1)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사례
2) 미국 통제물질법 위반 판례 사례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변화
1) 국내
2) 미국
3)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 및 배경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마약관리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으로 구분·시행되고 있는 마약류관계법률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남용 약물들을 살펴보면, 60년대와 그 이전에는 마약이 문제가 되었고 70년대는 대마가, 80년대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또는 히로뽕)이 사회문제를 일으켜 왔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간 주한 외국인이나 주한 미군병사들에 의해서 남용되어 왔고 아직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LCD와 코카인이 우리 사회에 침투돼 있음을 알리고 있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남용되고 있는 약물의 종류도 외국처럼 다양화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의 관리기능은 1946년 군정법령 제119호 마약단속규정(마약취체령 1946년 11월 11일)에 의거 보건후생부(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약무국이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약을 제외한 습관성이 있는 의약품 및 대마의 관리를 위하여 1970년 8월 7일「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마초 흡연이 성행하자 1976년 4월 7일에「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서 대마 규정을 삭제하고, 대마의 재배관리, 흡연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대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일반 사회계층에서의 약물남용 현상이 만연함과 동시에 남용약물의 종류가 다양해지자 1980년 4월 1일에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신규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통제 대상 약물도 다양해졌다. 그리하여 아편제 마약과 합성마약, 코카인 등은「마약법」으로, 대마는「대마관리법」으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향정신성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그리고 그 원료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0년 1월 12일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분리되어 있던 마약류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케이스노트 https://casenote.kr/
wikipedia - Ruan v. United States https://en.wikipedia.org/wiki/Ruan_v._United_States
Holland&Knight https://www.hklaw.com/en/insights/publications/2022/07/supreme-court-ruling-finds-strong-mens-rea-requirement
한국방송뉴스 http://www.ikbn.news/mobile/article.html?no=16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