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절차는 수입신고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고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로서 일반수입통관절차, 간이수입통관절차, 특정물품외 수입통관절차로 구분된다.
(2) 수입퉁관의 준비
1) 적화목록의 제출
선장 또는 기장 등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한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목록, 여 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및 적화목록을 첨부한 입항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항보고서는 외국무역기의 경우 입항 즉시 제출하고, 외국무역선의 경우에는 입항예정(최초) 보고서를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중국, 일본, 홍콩, 대만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출항국에서 출항하는 즉시)에 제출하고, 선박이 입항한 때에 지체없이 입항예정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종입항보호서를.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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