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출통관절차
1) 수출신고
2) 수출신고수리여부 결정과 수출신고필증 교부
3) 운송
4) 적재신고
5) 물품확인 및 적재신고수리
6) 물품적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출통관의 의의
수출통관절차는 수출신고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 신고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이다. 수출통관에는 정식수출통관절차와 간이통관절차가 있다. 간이통관절차는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계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가 불필요한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수출통관절차
1) 수출신고
완세품공급업자,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는 자신의 명의로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당해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의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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