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신신용장의 통지
가) Cypher에 의한 경우
나) 기발행 신용장을 원용하는 경우
다) Full Cable에 의한 경우
라) Short Cable에 의한 경우
(3) 불명확한 신용장의 통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용장의 통지란 개설은행의 의뢰로 제3의 은행(통지은행)이 신용장 개설의 사실을 수출업자, 즉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개설은행은 자신이 발행한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스스로 통지하지 않고 수출업자 소재지에 있는 자신의 본 ㆍ 지점이나 또는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통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지는 전신으로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반드시 우편으로 확인신용장을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전달한다.
통지은행과 개설은행간의 관계는 위임 내지 대리의 관계이며,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대리인적 지위에 있다.
따라서 통지은행은 신용장 개설을 통지함에 있어 반드시 개설은행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자의적으로 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하여 통지할 수는 없다. 즉 통지은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신용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통지방법에는 우편신용장의 통지와 전신신용장의 통지가 있다.
(1) 우편신용장의 통지
신용장이 우편으로 발행된 경우 개설은행은 Covering Letter를 첨부하여 신용장 원본과 사본 1통을 통지은행에 우송하게 된다.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상기의 서류를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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