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조건변경이란 개설된 신용장의 조건 중 일부를 신용장의 기본관계당사자(개설의뢰인 ㆍ 개설은행 ㆍ 수익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 수입업자나 수익자인 수출업자는 신용장이 개설된 후에 수입 업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신용장조건대로 이행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당사자의 합의를 얻어 신용장 조건변경의뢰서를 개설은행에 제출하여 조건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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