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10.11
- 최종 저작일
- 2024.10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과 사회복지법 - 국가와 사회
2. 헌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
1) 정의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국가 원리
2) 사회국가원리
3) 사회보장법과 헌법의 규범력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6) 평등권
3.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원리 수용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근본법(fundamental law)이다. 「공동체」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데, 공동체의 존속 ㆍ 유지와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공동체 내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국가」를 창설한다. 헌법은 공동체를 존속 ㆍ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 공동체 내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개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하여 자기결정에 따라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의 형태, 종류, 성질, 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무정형(無定型)의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삶에 일정한 질서와 틀을 만들어 공동체의 작동과 개인의 삶을 정형적인 것으로 형성하고, 이런 질서와 틀이 작동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헌법상의 권리를 의미하는 기본권에 대한 보장을 헌법의 주요한 구성부분으로 하기 이전에 헌법은 통치 메커니즘으로서의 국가(정부)에 관한 법 즉, 국가법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으로 인한 기본권적 입헌주의의 성립과 기본권의 발달에 따라 헌법은 국가법과 구분되는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기본권이란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이 국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정하는 것인 동시에 공동체와 그 구성원,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국가의 영역을 넘어선 국가와 사회를 포괄하는 공동체의 영역에서 설정되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정치적 통일체인 국가영역의 기본적인 법적 질서인 동시에 비국가적인 영역 즉, 사회공동체의 기본적인 법적 질서이다. 이는 곧 헌법이 권력세계인 국가만이 아니라 생활세계의 법적 기본질서임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을 단순히 국가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법 형태를 구성하기 위한 특정한 의미원리를 지향하는 기본적 구조의 설계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헌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참고 자료
김종호, “국가철학”, 한국문화사, (2021).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8).
전광석, “사회보장법과 헌법재판”, 집현재, (202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