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관계 당사자(concerned parties)는 기본관계 당사자와 기타 관계 당사자로 나눌 수 있다.
기본관계 당사자는 개설의뢰인 ㆍ 개설은행 ㆍ 수익자 ㆍ 확인은행이 이에 해당하며, 기타 관계 당사자는 통지은행 ㆍ 매입은행 ㆍ 급은행 ㆍ 인수은행 ㆍ 상환은행이다. 당사자별 의무 및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법률관계는 매매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매매계약서에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을 약정한 경우의 매수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조건과 일치한 신용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매매계약은 신용장 개설의 근거가 되는 기본계약(underlying contract)이지만 신용장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가 개설의뢰인(applicant)과 수익자(beneficiary) 관계로 전환되어 매매계약과는 직접적인 관계없는 별개의 계약이 된다. 신용장의 개설이 대금지급에 관한 매수인의 주 채무를 대신하는 절대적 지급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매수인이 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부답할 대금지급의 주 채무가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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