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은 국제간 상거래이기 때문에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의 중재판정이 외국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국제적인 상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 간에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보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각국은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거나 또는 양국 간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73년에 뉴욕협약에 가입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협약 체약국에서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고, 양국 간 협정으로는 한 ㆍ 미간 상사중재협정과 한 ㆍ 일 중재협정을 맺고 있다.
1) 제네바협약
중재에 관한 최초의 다수국간 협약으로 1927년에 성립된 "외국중재판단의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 있는데 이를 통상 제네바협약이라고 부른다. 이 협약의 주된 내용은 외국중재판정에 강제집행을 부여하는 것이나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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