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하증권의 정의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에 대해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증권화한 유가증권이라고 정의된다.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그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그곳에서 그 화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를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정당한 소지인이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권을 제시해야 한다.
2) 선하증권의 성질
(1) 요인증권
선하증권은 물품의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해서 수취되었다는 원인이 있은 후 발행된 것이다.
(2) 문언증권(文言證券)
선하증권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은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운송인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기재된 사항 이외의 것은 운송인에 요구할 수 없다.
(3) 요식증권(要式證券)
선하증권은 법적 기재사항의 기재를 요하는 요식증권이다. 따라서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인수하려는 화물과 선하증권면의 그 화물에 관한 기재사항이 일치해야 한다. 잘못 기재된 선하증권을 가진 자는 그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청구할 수 없다.
(4) 채권증권(債權證券)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이와 상환으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의 효력을 가지는 채권증권의 성질을 가진다.
(5) 유통증권(流通證券; Negotiable Instrument)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D은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이므로 높은 유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 이용되고 있다.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은 유통이 불가능하므로 무역거래에 이용하기보다 이삿짐을 발송하는 경우에 이용되며, 배서양도의 금지문언이 없는 한 배서에 의해서 양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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