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 최초 등록일
- 2024.09.23
- 최종 저작일
-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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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하증권 개관
1) 선하증권의 정의
2) 선하증권의 성질
2.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
2) 수취선하증권
3) 전통선하증권
4) 무고장선하증권
5) 고장선하증권
6) 기명식 선하증권
7) 지시식 선하증권
8) 용선계약선하증권
9) 컨테이너선하증권
10) 유통선하증권과 유통불능선하증권
11) 지연선하증권
12) 환적선하증권
13) 복합운송증권
14) 적출항선하증권과 보관선하증권
15) 운송주선인선하증권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선하증권의 정의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에 대해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증권화한 유가증권이라고 정의된다.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그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그곳에서 그 화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를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정당한 소지인이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권을 제시해야 한다.
2) 선하증권의 성질
(1) 요인증권
선하증권은 물품의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해서 수취되었다는 원인이 있은 후 발행된 것이다.
(2) 문언증권(文言證券)
선하증권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은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운송인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기재된 사항 이외의 것은 운송인에 요구할 수 없다.
(3) 요식증권(要式證券)
선하증권은 법적 기재사항의 기재를 요하는 요식증권이다. 따라서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인수하려는 화물과 선하증권면의 그 화물에 관한 기재사항이 일치해야 한다. 잘못 기재된 선하증권을 가진 자는 그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청구할 수 없다.
(4) 채권증권(債權證券)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이와 상환으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의 효력을 가지는 채권증권의 성질을 가진다.
(5) 유통증권(流通證券; Negotiable Instrument)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D은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이므로 높은 유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 이용되고 있다.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은 유통이 불가능하므로 무역거래에 이용하기보다 이삿짐을 발송하는 경우에 이용되며, 배서양도의 금지문언이 없는 한 배서에 의해서 양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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