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고객사 ESIR 실사
6. ESIR 업무절차
7.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설계품질이 규정된 법규와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개발부품의 설계요구사양(치수, 장착성, 기능, 성능, 내구력 등)의 확인처리 절차를 규정한다.
시작마스터카에 적용되는 업체승인도 부품에 적용하여 다음의 경우에 ESIR을 수행한다.
- 신규 부품 개발 시 (양산금형시작차 제외)
- 부품의 설계 변경 (ES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제조공정 변경 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변경시
2. 목적
본 지침은 개발부품의 설계요구사양(차수, 장착성, 기능, 내구력 등)의 확인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시작단계에서 신뢰성시험을 통하여 개발품질을 만족하도록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ES (Engineering Specification)
도면에 나타나지 않는 세부 시험방법, 성능 등 부품평가 및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기술규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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