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주제: 위험물제조소 등의 종류 및 위험물의 설치기준을 살펴보고 우리생활 주변에서 위험물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시설을 더욱 보강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위험물제조소 등의 종류
가. 위험물제조소
나. 위험물저장소
나. 위험물저장소
a. 주유취급소
b. 판매취급소
c. 이송취급소
d. 일반취급소
2) 위험물시설 설치 기준
III. 결론-위험물 안전시설에서 보강해야 할 부분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험물은 인화성이거나 발화성이어서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은 물질이나 물품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위험물의 예를 들고 있는데, 산화성 고체(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브롬산염류 등), 가연성 고체(유황이나 철분 등), 자연발화성 물질이나 금수성 물질(칼륨, 알칼리금속 등), 인화성 액체(알코올류, 제1-제4 석유류), 자기반응성 물질(유기과산화물, 니트로화합물 등), 산화성 액체(과산화수소,질산 등)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위험물은 평소에 보관과 사용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그래서 법은 위험물을 다루는 제조소와 저장소, 취급소(이하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안전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위험물제조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위험물의 설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화재보험협회.2019.위험물저장시설 기준
· 정태영.대규모 위험물시설 감독 강화.. 안전매뉴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안전저널.2023.1.3.
· 김혜경.“주유할 땐 시동 끄세요”... 전국 주유소 소방검사.뉴시스.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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