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회
(2) 집행위원회
(3) 특별집행위원회
(4) 분야별 전문위원회, 실무작업반 및 전문가그룹
(5) 사무국
(6) 산하 반독립적 부속기구
(7) 민간자문기구
(8) 참고문헌
본문내용
OECD는 크게 이사회, 집행위원회, 특별집행위원회, 부분별 위원회 및 이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00명에 가까운 스탭이 근무하고 있고,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은 연간 약 2.6억 달러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산하에 반독립적인 부속기구와 자문기관이 있는데, 이들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council)
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각료이사회(council at ministeral level)와 상주대표이사회로 구분되는데 각료이사회는 회원국의 각료로 구성되어 연 1회 개최되며 G-7 정상회담 전에 개최되어 G-7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에 대한 회원국 간의 사전 입장조정이 이루어진다. 반면 상주대표이사회(council at permanent representatives level)는 OECD주재 각 회원국들의 대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 주 1회에 개최된다. 이사회는 각 회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경제 및 사회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토의 ㆍ 조정하며, 신규회원국의 가입여부, 예산승인, 각종 위원회의 활동사항의 점점 및 지시 등 기구 활동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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