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란 국가가 법률에 근거하여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근대국가에 있어서 조세는 국회의 승인을 얻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헌법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이른바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기술상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법률에 규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특히 관세의 경우에는 내외경제정세의 여건에 기동성 있게 대체하기 위하여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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