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甲이 일련번호 15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A와 B가 하단 공백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관리단집회 투표지대장’의 일련번호 17번란에 甲이라고 기명하고 서명하여, A와 B 명의의 사문서인 투표지대장을 변조하여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甲에게 문서에 관한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가?(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9997 판결)
甲에게 문서에 관한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2008년 임시관리단집회 투표지대장'의 일련번호 17번란에 甲이 기명하고 서명한 것은 A와 B가 서명을 마친 후 이미 완성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친 것으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甲이 A와 B 명의의 문서를 변조한 것이므로 문서에 관한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문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사례2
甲은 권한 없이 임대인 A와 작성한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증금액을 고치고 B은행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발급일자를 임의로 고쳐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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