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엄격한 기준의 적용
4. 1. 원산지 규정
4. 2. 안전·기술·공업표준 규정
4. 3. 위생 및 검역규정
5. 수입에 대한 징수금
5. 1. 국경세 조정
5. 2. 수입예치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란 외국으로부터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다만 이를 양적으로 또는 금액상으로 할당하여 일정한 부분밖에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수입제한조치이다.
현재 국제무역을 하는 국가들 중에는 어떤 형식이나 명목으로든지 이 수입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수입할당제가 모든 물품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수입할당제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그 나라에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자가 상당히 많고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성이 결여되어 사양길로 접어든 업종들에 대해 많이 적용된다.
이는 관련 업종의 존폐와 관련 노동자의 생계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압력단체의 역할로 작용하고 있어서 수입할당제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이다.
하지만 가발과 같이 자기 나라에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이고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을 경우 수입할당제는 발동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입할당제의 단점은 수입량이나 국내가격이나 국내생산은 관세를 부과했을 때와 똑같은 효과를 가지지만 재정수입의 부분이 정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게 돌아간다는 부분에서 특징이 있다. 결국 수입할당제는 이러한 막대한 불로소득을 인정하고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는 정부 공무원과 수입업자 간의 불미스러운 결탁행위가 많이 발생한다.
한편 수입할당제와 관세의 성격을 혼합한 것으로 관세할당제(Tariff Quota System)가 있다. 관세할당제는 정부가 지정한 특정제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무(無) 관세 또는 저(低)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高) 관세율을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할당제에 의하여 일정수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거나 값싼 수입품의 이용자로부터 관세격차분을 조정금으로 흡수하여 업계합리화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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