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tariff, customs, customs duties)란 법정의 관세영역 또는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선 혹은 관세영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관세의 성격은 달라진다.
여기서 관세선이란 수출입화물에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의 관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의 영역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관세제도상 외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되는 자유무역지역 등이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나라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관세제도상 자국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보세구역 혹은 관세동맹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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