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절차는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한 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통관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이란 물품이 외국에서 국내에 도착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내에 인취될 때까지의 연속적 행위라 하며, 대부분의 물품은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최종단계인 국내에 인취하는 시점을 잡아 수입이라 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국내에 인취하는 경우에도 수입에 포함된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이 그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수입할 수 있다. 다만 고가품 등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이 입항되기 전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하역 즉시 수입물품을 반출 받을 수 있어 선박의 입항 전 수입신고로 통관시간 단축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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