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에 물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세관(customs house)을 통과하여야 하며, 관세선(custom line)을 통과하는 물품이 수출입될 때에는 반드시 당해국 세관의 수출입신고가 수리되어야 한다.
통관(customs dearance)이란 수출입물품이 국가 간에 이동할 때 국가별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세관이라는 관문에서 서류와 현품과 대조확인 후 수출물품의 국외반출과 수입물품의 국내반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상 통관은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 수입 ․ 반송하는 것으로 국가는 이러한 통관절차를 통하여 관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고 제반법령에 의한제사항을 최종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통관제도의 목적은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제세의 부과징수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와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확보 등에 있으며 이러한 통관은 대상물품에 따라 수출통관, 수입통관, 반송통관 그리고 휴대품과 우편물을 위한 간이통관으로 구분된다.
2. 통관의 대상
관세법상 통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상 외국물품이다. 여기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고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하기 전의 것과 내국물품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의 범위로는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우리나라 생산품으로서 수출 후 재 수입된 물품, 외국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이다.
3. 보세구역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수출입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도, 전시를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또는 특별히 허가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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