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이 개설된 후 취소가능여부에 따라 취소가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과 취소불능신용장(revocable credit)으로 구분된다. 취소불능신용장이란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상의 유효기간 내에는 신용장 관계당사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신용장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취소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신용장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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