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들 조세가 부과되기 위한 과세요건은 각각 해당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과세요건을 갖추었을 때 과세권자는 조세를 징수할 권리가 발생하고, 납세의무자는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심사와 검사를 필하고 부과, 징수 또는 내국세의 징수가 끝나면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고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허용된다.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과세절차라고 한다.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물품의 가격을 신고하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 과세의 4대 요건인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관세율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1) 과세물건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수입물품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관세의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수입되는 물품은 무역계약에서 수입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과정에서 시기에 따라 변질,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해서 그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라 한다.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그 물품이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성질과 수량이 과세물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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