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계획서(소방,피난,응급대처,비상대응훈련 포함)
- 최초 등록일
- 2024.07.22
- 최종 저작일
-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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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방계획서
2. 피난계획서
3. 응급대처매뉴얼
4. 비상대응훈련계획서
본문내용
1. 안전관리 추진방향
안전한 시설 및 환경조성
안전기준에 맞는 시설설치
사고 예방 교육 및 대피 훈련 실시
2. 중점 추진 업무
1) 보험가입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상반기에 건물화재보험에 가입하며, 화재보험은 건물과 비품 등 센터 설비 모두를 대상으로 가입한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각종 사고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야외현장체험 프로그램 시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다.
2) 안전점검
센터 종사자는 아동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아동을 철저히 보호 감독해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요령 습득, 구급약 및 비상의약품 비치 등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 관리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에 의거 소화설비(수동식소화기, 투척용소화기 등) 등을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3) 화재예방
화재방지를 위해 발화성이 높은 기구와 실내장식을 사용하지 않으며 유독가스 가 나지 않는 내연자재를 사용한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피계획에 따른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응급 조치반을 편성 운영한다.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연료, 가스 등 인화성 물질과 발화성 장치의 특별 관 리를 실시한다.
시설 내에서는 금연을 원칙으로 한다.
정전을 대비한 초와 성냥, 라이터 등은 아동 손에 닿지 않게 교사가 직접 관 리한다.
4) 소방, 전기 및 가스의 안전
소방점검은 시군구에서 관할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다.
전기와 가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