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법의 배경
1960년대 초에 노인복지분야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생활보호법」 제3조와 제25조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만 있었다. 이후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 변화, 산업화, 도시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사회문제로 등장시켰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2. 노인복지법의 목적
①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
②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
③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④ 노인의 보건 복지증진에 기여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3. 노인복지법의 대상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노인정책과)」 p57~58
4. 노인복지법의 서비스 내용
노인 일자리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 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 지역봉사기관, 노인 취업 알선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장 보건ㆍ복지 조치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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